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알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김민정(ADM**)
조회 : 401
등록일 : 2018.07.26 14:37


김미화의 소통정통 열아홉 번째 이야기!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 2,052시간(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707시간과 345시간이 차이가 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추진하였고,
국회에서 올해 2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이 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와 고용난에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는 기업,
임금이 더 줄게 되었다고 걱정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민까지.
7월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시행이후,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정책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논의해 본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와 함께 이야기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둘러싼 우려와 부작용

일과 일상의 밸런스를 맞추는 ‘워라밸’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머라밸’,

머니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쉬는 만큼 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임금은 적고 장시간 노동으로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나 보완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이야기 나눠본다.
또 다른 우려로 기업이 편법을 사용해서 휴식시간을 바꾸거나,
퇴근이후 불가능해진 연장근로를 퇴근 후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로 24시간 근무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아직은 이를 처벌하거나 단속할 만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부족한 현실이다. 혼란을 둘러싼 해법은?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처벌이나 감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관행처럼 굳어진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시행방법을 논의한다.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