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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층진단, 선진한국의 조건-법질서 그리고 시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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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966
등록일 : 2009.04.03 12:52

심층진단, 선진한국의 조건-법질서 그리고 시위문화

 - KTV특별기획 『다시 법치를 말한다.』 4월 6일(월)~7일(화) 방송 -




KTV 한국정책방송원(원장 손형기)은 우리사회의 법질서 존중문제와 시위문화에 대해 전문가와 상주 외신기자·선진국 현직 경찰관·해외교민·주한외국인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심층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다큐멘터리 2부작 KTV특별기획다시 법치를 말한다.』(각 50분)를 제작, 4월 6일~7일 연속 방송한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


  □ <1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 (4월 6일, 13:00~13:50)에서는 지난 3월 7일 발생한 용산 시위대의 경찰관 집단폭행사건과 우리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현상을 생생한 현장취재를 통해 살펴본다.


   용산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빼앗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과 교수)

   “(취객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와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네들과 싸우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고, 처벌하자니 시간만 아깝고… 우리가 그냥 지고 마는 것이 현명한 거죠“

 (서울 서초경찰서 서이지구대 A경찰관)

     박교수의 우려와 지구대 경찰관의 자조적인 목소리가 우리사회 법질서의 위기, 공권력의 위기를 대변해 준다.


  □ 또한 우리의 불법폭력시위 악순화 구조를 분석해 보고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와 경제  신인도의 하락, 시민과 경찰의 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특히, 시민들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문제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정부든, 시위단체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배성한 한국음식업 종로구지회 회장)

   “잦은 집회시위로 (아이들)시험기간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언어영역이나 외국어 영역 듣기 평가가 (방송이) 불가능해서...”    (과천시 A고 2007년도 학부모회장 B씨) 


  □ 한편,‘2006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와 2007년도‘제주도 풍력발전 반대 문화시위’평화시위 모범사례 소개를 통해 건강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집시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법도 들어본다.


“우리의 불법·폭력시위 외국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


<2부 글로벌 기준, 법질서>(4월7일 13:00~13:50)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특파원, 미국·호주의 현직 경찰관과 우리교민 등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불법·폭력 시위문화와 선진국의 법질서 의식 및 법집행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알아본다.


2005년 WTO각료회의 홍콩 원정시위대의 과격시위와 같이 우리의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을 준 사례를 짚어보며, 일본 학생운동의 전환점을 마련한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도쿄대 야스다 강당사건을 통해 우리 시위문화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일본 야스다 사건은 일본 학생운동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에 여러가지 좌파의 린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학생운동에 대한 호의적인 공감을 잃어버렸습니다.”
 (Sumida takushi 지국장 /교도 통신 서울지국)


□ 또한 OECD 법질서 준수 지수 1위를 기록한 호주와 세계 초일류 국가 미국의 시위  문화와 공권력 집행에 대한 실상도 알아본다.

  “시위가 비합법적으로 변질되면 경찰은 법에 따라 이들을 동족에게 해를 끼치는 자로 분류합니다. 만약 법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이며..."
 
(Steve Cullen 호주 시드니 경찰)

  “만약 수 천 명의 시위자가 있는 곳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에 있던 사람이 뒤에서 움직이는 혹은 갑자기 밀려서라도 (폴리스)라인을 넘었다면 경찰의 결정권에 따라 그를 체포한다.”  (Robert J. Kugler 뉴저지주 경찰)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세계적인 국가 브랜드 조사기관 안홀트가 지난해 평가한 한국의 국가브랜드 지수는50개국 중 33위, OECD통계연보“법질서 준수 및 각종 통계 비교”(30개 회원국대상, 06년 기준)상의 우리나라 법질서 지수는 27위(6점 만점에 4.3점)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법질서 경시 풍조를 바꾸고 건강한 시위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KTV 특별기획다시 법치를 말한다.(4월 6~7일, 13:00~13:50)합법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시위문화와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예외없는 법집행이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이다.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TV 방송제작1과 김진웅CP(☎ 02-3450-22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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