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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이혼소송 생중계, 대법정보다 뜨거웠던 페이스북 법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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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423
등록일 : 2015.06.29 11:05
‘대법정보다 뜨거웠던 페이스북’ 대법원 이혼소송 공개변론 이벤트
참여 열기 ‘후끈’

- 6월 23일(화)~26일(금), KTV-대법원 공동 진행 -

○…‘대법원 이혼소송 공개변론 TV 생중계’ 큰 관심 ○…KTV-대법원 의견 달기 이벤트에 1400여명 몰려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나뉘어 치열한 법리공방

KTV(원장 류현순)가 지난 6월 26일 생중계로 안방에 전한 대법원 이혼소송 공개변론에 시청자들의 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KTV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에도 1400명이 넘는 참여자가 몰려 뜨거운 법리공방을 벌였다.

KTV는 이날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했고, 이에 앞선 23일부터 당일 생방송 종료시까지 대법원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벌였다.

집계 결과 KTV 페이스북 751명, 대법원 페이스북 673명으로 모두 1424명이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 대법정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에 버금가는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지난 50년간의 기존 판례에 따라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의 권리를 줘선 안된다’는 의견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섰다.

ㄱ씨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한다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면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사태들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가’라는 기존 판례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ㄴ씨는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법률적으로만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판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물러설 줄 모르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되 부작용을 막는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는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의견들도 눈길을 끌었다.

ㄷ씨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훨씬 높이고 자녀 부양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비교하며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가 갖는 중대한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거나, 최근 있었던 간통죄 위헌 판결을 통해 판례의 변화 조짐을 조심스레 예상하는 등 로스쿨 게시판 뺨치는 전문적인 의견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응모된 댓글 중 우수 의견은 공개변론 생방송 중 화면 하단을 통해 방송에 소개됐으며, 참여자 중 100명은 문화상품권과 영화예매권을 받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TV 정책콘텐츠부 김정훈 PD(☎044-204-814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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