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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돈 은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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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세학(오세학**)
등록일 : 2004.11.26 10: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타경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취소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경락부동산인도명령에 불복하여 2004년 10월
27일날 평택지원에 즉시항고장(수원지방법원 본원 항고부 귀중) 및 집행정
지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귀중)을 제출하였습니다.
11월 5일에 즉시항고장이 평택지원에 있는 관계로 즉시항고이유서를 평택
지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지원은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보내지 않아 항고심 결
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2004년 10월 28
일)을 하였고, 2004년 11월 10일 경매2계 담당 공무원에게 언제 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보낼 것인가를 문의하였더니, 2003타경 8983부동산임의경
매사건의 즉시항고장을 모두 모아 배당기일(2004년 11월 26일)이 지나서 보
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매2계 담당 공무원 말처럼 된다면 위법하게 처리된 경매집행을 취소하
라는 항고장을 휴지로 만들고, 집행을 모두 인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국민은
행(합병전 주택은행)의 불법 근저당권을 은폐·은닉하려는 행위에 평택지원
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대
통령님, 국회의장님, 각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오니 답변을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여 경매를 집행한 평택지원 판사님의 결정에 순종해
야 합니까?

2. 국회의원님들께서 제정한 민사집행법은 어떤 사건에 어떻게 사용되는 법
입니까?

3. 법을 무시하고 경매를 집행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결정(재판)을
보면, 국회가 제정한 법을 믿음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좌절과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가 존속되고, 법을 제정함은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뿐,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즉시항고장을 접수받은 평택지원은 언제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까?

5. 평택지원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답
변 부탁드립니다.

6. 집행법원은 집행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는 가운데 경매를 집행하여 임차인들의 경매참가 결정을 어렵게 하
여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취
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7.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
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2계 담당공무원은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진술을 거절하였고, 매
각결정기일날 결정시간은 14시이나 13시 57분(경매계 사무실 벽시계 시간
임)에 매각허가가 결정이 되었다고,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 진술을 거절당한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
여 경매된 임차주택의 매각가격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주
택(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명령 결정을 하는 것은 판사님이 직
무와 관련하여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
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467, 468, 469판결)

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
지 않아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대항력이 있고, 인도명령대상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을 결정함은 판사님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467, 468, 469판결)

10. 법인인감증명서와 입찰표상 법인인감이 상이해도 매각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11.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샤시를 설치하고, 임차인이 이사갈때 임대사업
자가 샤시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유치권이 인정되고 있는 임대주택
의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2. 즉시항고장 접수로 인하여 인도명령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신
청을 즉시항고장에 따른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이 없는 가운데 집행정지신청
을 기각하였습니다.
즉시항고장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경매2계 담당공무원이 경매서류에 철하고(즉시항고장은 경매서류에
철하였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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