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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부부강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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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장원(박장원**)
등록일 : 2005.09.06 02:16
안녕하십니까?이번 제 16대 형사모의재판 준비위원장을 맡은 건국대학교 00학번 법학과 박장원입니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의 주제는 <부부강간>을 주제로 과연 부부간에도 강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부간의 강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간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 할수 없다는 많은 찬반의 여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강간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입법 규정에 만들어 지면 긍정적인 부분과 더불어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이번 형사모의재판...부부간의 강간....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형사모의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의 노고와 현시대를
재조명해보고자 KTV에 방문했습니다.
모의재판 일시는 11월 1일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 주신 KTV에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의재판 위원장 박장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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