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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우리아빠을 꼭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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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아(김수아**)
등록일 : 2005.08.03 18:10
꼭도와주세요.우리아빠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입니다
엄마도없는어린딸의눈물로 하소연 합니다 (우리아빠을 꼭도와주세요) 승소하고도 한푼의 보상금도 받
지 못하게 한변호사 상대로 우리아빠 대법원 상고할.인지료.백삼십만원를.모금을 부탁드립니다.
또한.광주고등법원사건번호.2004.나.3856호.2005.5.4부당하게또.항소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2005마
547.인지료 소송구조 2005.07.08 심리불속행기각되었습니다'(이런법이 있나요).................(너무
나억울내용입니다) 여수.진남여중1학년4반 김수아입니다 : 농협 : ******-**-******.(김수아) 피해자
및 호소인 : 김영호 주소 : 전남 여수시 **************
피 호소인:1.김 준(임마누엘 선박 선주 겸 선장)

2. 고재욱 변호사 ( 전남 순천 )
사건개요 호소인은 1995.3.1. 9시경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70마일 해상에서 피 호소인 김준 소유
여수 선적안강망어선 임마누엘호에서 선상 작업도중 노후 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못해 끊어져
버리는 사고가 발생해 뇌 좌상 척추 및 척수 손상을 입게되어 장애2급 신체장애인 신세가 되었습니
다.
위 김준이 계속 피해보상을 미루므로 호소인을 1995년11월15일 전남 순천법원 인근 고재욱변호사 사무
실에 찾아가 보상을 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호소인은 변호사비 및 위 김준 재산가압류 비용을 부담
할 자력이 없어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중20%를 성공보수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
을 하고 변호사위임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재욱변호사는 호소인이 승소하면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위 김준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1개월이 지난 1996.1.15에 이르러서야 동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이 여수로 호소인을 찾아와 여수 시청에 가서 선주 김준씨의 선박과 집을 가압류하자고 하였
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띄어본 결과 위 김준은 1996.1.3자로 선박 소유권을 선주의 처남 이회곤씨 앞으로 이
전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호소인은 1997. 11. 17. 자로 위 김준씨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순천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편파수사로 무혐의처분 되어 버렸고 보상 청구는 광주고등법원에
서 {97나5663호 손해배상(기)}지급하라는 호소인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이처럼 변호사가 위 김준의 재
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호소인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호소인
이 변호사에게 위 김준의 재산을 가압류 해달라
수차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여 호소인은 피해보상비를 한푼도 못 받
게 된 것입니다.
호소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고재욱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정서
를 복사해왔는데 그 복사 본에는 약정한 날짜가 1995. 12. 6자로 성공보수는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호소인의 처가 20%는 너무 많다고 하자 변호사 사무장이 그렇다면 15%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므
로 호소인과 처와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 각서를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
다. 호소인은 전화로 수차 가압류를 재촉한 바 있어 변호사 측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이제 와서는 호소
인이 그 과실을 항의하면 고재욱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은 그 당시 입사한지 몇 개월 안되어 가압류
하는 것을 몰랐다고합니다.
호소인은 왜 가압류를 하지 않았는지 많은 의혹을 갖게 되었고, 혹 성공보수비를 깍아서 등한시한 것
인지 아니지, 혹 위 김준과 내통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1심 재판중 사무장말
이 승소해도 보상비를 다 받을수있다고 했고 지금에와서 보상비를 안받아주고있습니다 호소인은 가압
류를 위해 1995.11.11 자로 위 김준의 선박과 집 등기부등본 2통씩을 띄어 1통은 고재욱변호사 사무실
에 갖다주고 호소인도 한 통을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시 호소인이 가압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했는지 입증할 수가 있다고 말하면 호소인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리고 말았던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아도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본안 소송을 해야하는데 가압류도 하지 아
니한 채 소송을 진행한 것은 변호사의 큰 실수" 라고 하여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에 호소
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구련에서 진상조사를 확인한바, '소송이 제기되자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
하였다면 채권 면탈 죄가 성립되므로 후속조치로 " 채권자 취소 소송 " 하는 방법이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고 변호사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구련에서 고 변호사 상대로 자진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자, 고 변호사는 도리어 호소인에
게 더 이상 1인시위를 못하게 하고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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