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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국회, 보험사기 및 교통사고부실조사 방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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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강(정강**)
등록일 : 2007.06.21 10:35
2007. 6. 18. 국회 홍미영의원실 김성호 02-784-6143
녹색자동차문화교실 정 강 010-9555-1894


- 1991년 대비 2005년 교통사고사상자 3.6배 발생
-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74% 경찰조사 생략된 채 '사고운전자 무죄'
- 교통사고관련 보험범죄로 인한 연간 누수금액 1조6천억원
- 신고 및 조사관련 법조항 유명무실, 대체입법 마련

"교통사고 가짜환자 발붙일 곳 없어진다." 앞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반
드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미영의원은 "손해보험사가 보험접수된 교통사고의 건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토록 하고 경찰은 통보받은 건을 일정기준에 따라 조사처리한 뒤 조사결과를 전산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발생한 교통사고, 반드시 경찰조사 받아야

법안을 발의한 홍미영의원은 "사고의 크기 또는 부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음으로서 꾀병환자와 자동차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제54조 제2항)돼 있고 교통사고를 인지한 경찰
은 필히 조사하도록 규정(제54조 제6항)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관계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다."고 말했다.

홍미영의원은 또,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들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분석할 수 있게 돼 올
바른 교통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관련 보험사기(꾀병환자) 원천적으로 차단

개정작업에 참여해 온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의 정 강 대표는 "발생사고의 85%가 중상이상의 피해를 남기
는 보행중사고(차대사람사고) 중 55%가 경찰조사는커녕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조
사 없이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서 교통사고는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에 만연하고 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정 강 대표는 또, "일각에서는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까지 조사할 경우, 경찰행정력이 헛되이 낭비됨
으로 보험처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신고와 조사가 있어야만 공소권이 있는 사고인지 아닌
지를 알 수 있을 게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오늘 누리고 있는 행정편의는 국가 사회적 손실이 막대
한 비정상적인 제도로부터 얻어진 편리(片利)임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무사안일을 꼬집었
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그동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신고 및 조사관행을 둘러싼 의혹의 목소리
가 끈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면서 "금번 개정안이 입법 시행되면 동일한 사고내역을 보험사와 경찰
이 공유하게 됨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사라져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건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조사결과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 해소

지난 2005년 한해 8십1만4천여 건(사상자 1,261,800명)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돼 조사가 이루어진 교통사고는 2십1만4천여 건(사상자 348,609명)으로서, 전체 인적피해 교통사
고 중 74%가량이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