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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부패공직자(경찰검찰) 처벌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안 청원서를 취재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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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승관(vkf**)
등록일 : 2016.03.18 18:52

“부패공직자(경찰 및 검찰) 처벌의 요구” 국회의안-청원서가 접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언론의 관심 취재를 요청합니다!

국회홈페이지-> 법률안- 의안정보- 청원, 누구나 검색가능 (검증소개의원: 장하나)

제목: 경찰 및 검찰의 비리의혹 수사 (원 제목- “부패공직자 처벌의 요구”)

 

1.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접수된, 적법한(헌법 국회법 청원법 국회심사규칙에 근거) “부패 경찰검찰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요구” 국회청원서입니다.

 

2. 경찰과 검찰이 비리기업의 뒷돈이나 챙기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름서명대필 “타인지문날인” 등 증거조작으로 죄가 없는 국민을 사법 처벌하였기에, ‘지문감정’은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범죄입증 검증감정절차임에도- 3년째 부패 경찰검찰의 ‘동료 수사주체들이 묵살처리’를 하며 은폐 주력키에- 국회청원서 제출 이유입니다.

 

3. 하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 야 정당과 의원 유불리 호불호가 맞물려 소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국회사무처 의안종합지원센터장은 직권으로 청원제목을 “부패공직자(경찰 검찰) 처벌의 요구”에서 “경찰 및 검찰의 비리의혹 수사”로 표현 완화 변경시키고 또 국회홈페이지에 기 등록된 의안원문PDF 내용일부 수정하더니,

법사위 행정실 조사관실 등은 무능 무책임 전화회피 모르쇠 일관, 법사위수석전문위원 역시 ‘총선 이후에 일괄처리’ 운운하며, 속내는 기득권을 위한 의안(청원) 자동폐기에 주력합니다. 검찰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적 기회이기에 국회 결자해지 제도개선 정책반영을 하도록 언론의 견제와 국민의 감시 채찍이 요망됩니다.

 

4. 사건의 발단과 전개 (상세내용은 국회 청원서 원문PDF 및 입증서류 참조)

-1. 한화손해보험 임직원은 관행적으로 고객의 보험가입청약서를 위변조 행사를 하였기에, 원본 반환 정정을 요구하자, 위조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 밝혀질 상황이 되자(필체 서명 싸인 등), 보험사는 대리점과 공모 후 영업사원만을 희생양 삼아, 보험사가 자신들의 영업사원을 사문서위조범으로 기획고소를 하는 해프닝을 벌이면서(입증: 북부법원, 설계사 벌금형 판결), 제 꼬리를 자르고 보험사는 당당한척!

 

-2. 동시에 보험사 임직원들은(GA담당과장, 영업부장, 조사실장, 상무 등), 원본 반환을 요구하는 고객을 돈을 요구하는 공갈범으로 몰기로 계획 후, 거듭 만나자고 종용하며, 환각약품을 희석한 음료수를 제공하며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 후(매번 담당과장이 카페빈 음료 주문 후 시럽코너에 들려 자기 음료에 시럽첨가를 한다며 고객음료에 약품을 희석하여 제공함- 합의금을 제공하겠으니 거액을 달라는 말만 하라며 임직원들이 교대로 만나자고 하면서 4회에 걸쳐 고객을 상해 함- 살면서 처음 경험이라 바로 의심을 하지 못함- 인지 자각능력이 아예 없어지고 현상에 수긍하는 증상 지속, 상대가 뿔 달린 괴물형상으로 동공이 새빨갛고, 말소리가 안 들림) 그럼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자, 허위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급조하여(짜깁기) 고객을 형사고소 함. (검찰에 환각약품 수사 및 대역녹음 음성비교를 요구하였으나 스폰서검사는 묵살하기에, 당일 피의자신문조서에 수사 요청하는 기록만 남김. 이후 부패검사는 녹취록을 대검분석 의뢰하더니 짜깁기가 사실이기에, 북부지검과 대검 음성감정관은 공모하여 음성감정에 8개월을 소요시키며 시간을 끌더니 은폐시키고, 그 과정에 또 다른 녹취록을 대역으로 재제작하여 증거교체 후 단지 “조작흔적이 없다”는 부실 감정보고서를 급조하는 증거조작을 감행하며- 음성감정의 핵심인 대역녹음은 아예 언급 없이, 감정관조차 범죄동조를 함. 즉 대역녹음은 수사도 음성감정도 하지 않기에 대검분석은 부패검사를 위한 증거조작의 산실 공창임- 기소증거로 사용하였고, 법정에서 허위공문서가 거론이 되자 검찰은 기소증거목록을 전체 은폐시키고 핵심 범죄자인 보험사 담당과장과 조사실장을 증인 출석시켜 허위증언을 하니 결국 판결의 근거가 되어, 죄 없이 벌금50만원에 약식기소->징역6월 변경구형->벌금300 판결을 하는 불공정한 힘의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부당한 재판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판결이후 벌금500만원 공소변경서를 허위로 급조“법원접수도장을 허위기재”하여 재판 소송기록에 편철시켜 교부 함- 이상 기록한 내용은 사실과 진실이며 허위일 경우 및 입증을 못할 시 본인이 민형사 책임을 집니다.

 

-3. 졸지에 모해를 당하여 노원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 후, 녹취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자, 사법경찰관은 보험사와 공모하여 문제된 허위내용을 삭제한 녹취록을 재제작하며 고소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음성파일을 제작하면서 “보험사 영업부장과 고객의 음성을 대역으로 녹음하여” 증거물 교체 후 검찰 송치를 함

 

-4. 하여 영문도 모르고 검찰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녹취록이 교체되고 대역으로 녹음되었음을 인지하여 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자 “환각약품수사 증거교체 대역녹음 등 자꾸 그런 소리하면 다음주에 바로 구속을 시키겠다.. 신변정리를 하는게 좋을거다.. 차라리 공갈협박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양형을 감면시켜주겠다.. 등” 협박을 반복하기에 더 이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입증: 검찰진술 영상녹화- 부패검사를 대검감찰1과에 진정고소를 하였었기에 대검은 진즉 확인했을 사안임)

 

-5. 다음날 사법경찰관과 보험사과장을 녹취록증거인멸죄 및 무고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북부지검에 접수하자, 검사들과(공갈사건, 무고사건) 보험사 및 사법경찰관은 대대적으로 야합하여 피의자신문조서1.2.3차 모두를 내용조작 이름서명대필기재 및 타인지문 간인 날인하는 위법수사로 비로소 공소제기 가능하였던 것이며

결국 비리기업과 부패공직자의 이익을 위하여 무고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었음!

-6. 하여 부패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문감정입니다. 즉 본질과 핵심인 “지문감정”이 국회청원 취지입니다.

국가안위 공공의 권익을 위하여 취재 요청하오며 검찰 적폐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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