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대리인 김용직 변호사님의 아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투데이)
“수 많은 중소기업이 재앙적 손실을 봤지만, 은행은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면서 “금융인 중에서도 키코가 불완전 매매됐다고 시인하는 이가 있는 만큼 은행도 이제 인정하고 (키코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이용해 값싼 풋옵션은 중소기업에 주는 반면, 가격이 높은 콜옵션은 은행들이 가져갔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번에 대법원이 은행의 편을 들어준다면 피해 기업인들의 실망감은 클 것”이라며 “키코 사태가 기업이 잘못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향후 10년 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인들이 겪는 피해는 지금보다 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