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시청자의견

[소비자를 보호 못하는 KIKO]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김도현(art**)
등록일 : 2013.07.19 15:06

<KIKO>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식당서 신발 분실 땐 책임 누구에게 있나?

손님들이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일이 빈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신발 분실분쟁 관련 첫 결정문에서'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부착했더라도 업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식당 주인이 주의문을 써놓았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은행 역시 자신들의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 의무가 있다고 생각 된다.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