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5월중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간 EEZ 교섭은 2000년에 중단된 지 6년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국장급 교섭을 한다는 것만 정해졌으며, 개최 장소와 일정은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EZ는 해안선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구간 중에서 영해인 12해리를 제외한 부분을 일컬으며 연안국은 자국 EEZ 내에서 어업권, 해양 광물 자원개발권 등 해양과 관련된 경제적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 정부도 1996년에 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된 EEZ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