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부담금 부과, 일부 분양가 상승 가능성 인정

출발! 국정투데이

부담금 부과, 일부 분양가 상승 가능성 인정

등록일 : 2006.04.24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행위자에게 정부가 7월부터 부과한다고 밝힌 기반시설 부담금을 놓고 분양가 상승 논란과 부담금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7월부터 건축 사업자에게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개인의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종전 기반시설 사용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이익만 얻어가려는 사업자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전국 모든 건물의 증축과 신축 사업자는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부담금 산정 방식은 크게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와 용지비용을 합하고 건축연면적을 곱해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표준시설비는 제곱미터당 58,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용지비용은 지역간 공시지가 차이가 커 변수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보다 강북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강남의 증축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의 신축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비교해 기반시설부담금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의 증축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의 신축 아파트 건축연면적이 다를 수 있을 뿐더러 강남이 강북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해도 강북의 신축 아파트 건축연면적이 이를 뛰어넘을 경우 세대당 기반시설부담금이 강남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이고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은 20년간 부과가 제외인데다 1대1 재건축도 연면적 증가 없이 건축이 이뤄져 부담금은 그동안 책임을 회피했던 사업에만 집중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