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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쇠고기 수입 협상 브리핑
지난 9일부터 진행돼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13일 극적으로 타결 됐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 한해서 뼈를 제외하고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됐습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이후 2년 넘게 금지돼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됩니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과 척 램버트 미 농무부 부차관보가 각각 이끄는 양측 협상단은 이견이 컸던 수입 허용 부위와 조건 등을 조율하고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수입 쇠고기의 허용 부위였습니다.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우리측과 뼈가 붙은 갈비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던 양측은 결국 살코기 수입만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에따라 수입가능 부위는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이며 갈비나 소머리, 우족 등은 수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안창살과 소세지 같은 육가공품 등도 수입금지 대상입니다.

이와함께 소의 연령은 미국측이 강조한 30개월령 미만의 소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현지 도축장에 대한 지정권한과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합의됐습니다.

한편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과 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뒤인 오는 4월부터 시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