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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임업인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액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또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감면도 시행됩니다.

문은영 기자>

버섯이나 약용식물을 채취하는 임업활동 중 발생한 신체상해 최고 보상금이 3천만원으로 오릅니다.

산림청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임업인들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임업인 안전공제 재해보상에 따른 겁니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재해장해 80% 이상시에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원과 치료, 수술시에도 지원됩니다.

임업인 안전공제는 만15세부터 84세까지의 임업인이 가입할 수 있고 기본계약금 6만6천2백원에, 이중 절반은 정부가 보조해 줍니다.

또 임업인의 세제감면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개발할 수 없는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혜택을 누렸지만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는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림사업 경영계획을 해당지역 산림과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로 산림경영이 활성화되고 임업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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