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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

국토해양 행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록일 : 2008.10.02

지난 70년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

국토해양부는 지난 30일 지방 대도시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을 뒷받침하고 도시근교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까지 기존 해제예정지였던120㎢ 포함해 서민주택건설예정부지 80㎢와 추가 해제면적 34㎢ ~ 102㎢ 등 최대 188㎢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추가로 풀리게 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해제되면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면적은 모두 3,632㎢로 당초 계획보다 4.9%가 더 증가한 규모라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입니다.

해제대상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낮고 면적이 20㎡이상인 지역으로서,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필요성이 적은 지역을 위주로 선정되고 투기 행위등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서민 과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50%이상에서 30~40%로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테크 관련 연구?산업시설을 우선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가하면 해제지역의 보상가격 상승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기 단속과 지가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지역으로 보존되는 지역은 훼손부담금이 대폭 인상되는 등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훼손지역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녹지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은 내년 3월까지 권역별 적정 해제 규모가 확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쯤 구체적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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