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개발부담금 절반 경감, 개발 활성화

정보와이드 930

개발부담금 절반 경감, 개발 활성화

등록일 : 2009.04.01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층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했을 때, 개발사업자나 토지사유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그 동안 사실상 각종 투자와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개발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가운데 지자체 귀속분 5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심의나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달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최근 두 달간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 모두 해당되면 감면할 수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개선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 시점의 지가에서 개시 시점의 지가를 뺀 금액에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데 현행 산정기준은 개시 시점의 지가가 개발 인허가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돼야만 실매매가로 인정됩니다.

개발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투기 목적이 아닌 개발 목적이라도 개시시점의 지가가 실매매가의 80% 수준의 공시지가로 인정돼, 많은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은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개발사업에서도,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