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가장의 사망과 질병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등을 정부가 3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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