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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징병검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등 몇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모두 34만1천여명.

만 19세가 되는 1991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가운데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2만3천명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체검사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근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력이 -10디옵터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8디옵터에서 -12디옵터 미만의 근시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어깨 탈구는 5~7kg의 물체를 관절에 매달고 X레이 촬영을 해서,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누르고,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을 확인한 뒤, 희망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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