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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업융합 가로막는 칸막이 없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지난 2004년에 국내의 한 전자업체가 정보통신과 생명기술을 융합해, 혈당측정과 투약관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당뇨폰'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기기가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별 융합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인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산업융합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장관을 주재로 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기존에 산업별로 나뉘어 있어서 인증·관리 과정에서 생겨온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인데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범부처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는 한편, 융합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됩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아래에 산업융합촉진기회단을 둬서, 업계가 융합 제품을 개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별도의 법을 만들면서까지 융합 산업을 지원하는 건, 더 이상 기존의 법적 틀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지속돼온 칸막이식 산업발전법의 틀로는, 업종별 구분을 허무는 융합산업을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개발도상국과 기술경쟁력을 가진 선진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선 융합전략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02년부터 융합기술 정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도 2004년부터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요 선진국이 앞 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재작년에 8조6천억 달러였던 세계 융합시장이, 2013년이면 20조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제정과 규제 개선 작업으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융합산업이 좌절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 U헬스케어산업 활성화 특별법 등등, 종합적인 법 체계가 없어 매번 관련법만 남발돼온 관행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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