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재 9300여개에서 1만5000여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속도 3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을 집중적 배치해 연말까지 과속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통학로 등 1만4천여곳에 CCTV를 확대 설치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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