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의 운영 전반을 외부기관이 심사해 인증서를 주고 이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향후 5년간 지정해 내년부터 평가·인증 절차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는 그동안 대교협이 실시했던 대학평가 사업을 대체하게 될 제도로 각 대학의 운영 전반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해 일종의 `인증마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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