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만에 교원 지위가 주어진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대책이 마련돼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 강사를 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들이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보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4만2천500원인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해마다 1만원씩 올려 2015년 9만원을 넘기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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