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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22 부동산 대책 '이건 알아두세요'

모닝 와이드

3·22 부동산 대책 '이건 알아두세요'

등록일 : 2011.03.28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원상회복을 뼈대로 한 3?22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됐는데, 자칫 놓치기 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집 살 때 취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A>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의 경우 4%에서 2%로 50% 감면됩니다.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야할 세금은 1천350만원에서 675만원으로, 다주택자는 2천300만원에서 1천1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되며,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시행 이전에 거래했을 경우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Q2> 대출한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A2> 다음달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는 40%, 그 외 서울은 50%, 경기 인천은 60%의 DTI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정금리에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최대 15% 늘어납니다.

연소득 3천만원의 직장인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금액 1억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더 많은, 2억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소액대출 DTI 면제, 폐지되나?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면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에다 대출한도도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가구당 2억원 한도까지 대출해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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