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협법 개정은 17년만에 거둔 성과로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되고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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