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앞으로 5년간 면제됩니다.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용등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이 신설됩니다.
또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세행정위원회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 기업은 501곳, 장애인표준사업장은 97곳에 이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