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에게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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