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겨레신문이 지난 7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국회 추진 중인 SSM 규제법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2일 여·야·정 협의 과정에서 SSM과 관련해 두 개의 합의 문건이 작성됐으며, 이 합의사항에는 "한·EU FTA 발효 이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통해 개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어떤 협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EU측과의 필요한 협의는 한?EU FTA 발효 이후에 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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