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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차장 퇴임,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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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차장 퇴임,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무관

등록일 : 2011.08.09

법제처는 어제 서울신문의 "임병수 법제처 차장 1년도 안돼 돌연사표 석연찮은 명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임병수 법제처 차장의 퇴임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기가 오는 10월에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는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퇴임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사전 법적 지원 제도'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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