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파업, 자금경색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연기와 징수유예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사업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로 명문화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세계적인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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