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학원, 수강료·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모닝 와이드

학원, 수강료·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등록일 : 2011.08.16

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이외에 편법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16종에 달하는 기타 경비 가운데 6종만 기타 경비로 인정하고 그밖의 경비는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 시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