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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담합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권고

문화소통 4.0

권익위, `담합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권고

등록일 : 2012.10.29

소비자의 전체 피해규모는 크지만, 개별 손해액이 적어 소송이 쉽지 않은 담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합 방지와 피해구제 제도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는 밀가루·고추장 등 식료품 등의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담합이 이뤄지고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 의한 피해구제는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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