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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택시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이해림 기지입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 법안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예상대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이명박 대통령도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명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택시법 말고도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 청와대 대변인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택시운전자의 복지 개선과 업계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택시지원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택시법 원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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