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늘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50% 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