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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예식장 횡포 다반사···"계약금 못 돌려줘"

KTV NEWS 10

예식장 횡포 다반사···"계약금 못 돌려줘"

등록일 : 2013.05.22

예식장들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과다한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식이 몰리는 요즘같은 때면 예식장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식장들이 계약 취소와 계약금 환불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A 예식장 관계자

"계약금은 200만 원 내주시면 돼요. 3개월 이내에 취소하시면 환불은 안 되고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둔 김동진 씨 역시 계약금 400만 원을 내고 서울의 한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그 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게 됐는데, 예식일이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계약 취소는 어렵다며 오히려 1천만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김동진 / 예식장 계약 취소 피해자

"취소될 거라고 생각 안하고 했는데..그런 위약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얼토당토 않는 금액이고.."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식장 계약금 관련 사례 중에는 계약금 환불 거부가 가장 많았는데, 심지어 예식일이 두 달 이상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보면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엔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2개월 이하로 남았더라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표준 약관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부당 약관을 제시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진숙 팀장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예식일에 임박해서 계약해제를 했을 경우에는적정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도 있음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계약해제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부당 약관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많은 만큼, 계약 당시 내용과 함께 환불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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