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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중대 화학사고시 원청업체 5년 이하 징역

KTV NEWS 10

중대 화학사고시 원청업체 5년 이하 징역

등록일 : 2013.05.22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학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원청업체의 처벌도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사상자 17명.

당진 현대제철 질식사고 5명 사망.

감소추세를 보이던 화재 폭발 누출사고 재해자수가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발생하면 2차 3차까지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한 사업장.

설비 곳곳을 누비며 이곳저곳을 살피는 직원들이 눈에 띕니다.

혹시 유해물질이 누출되지는 않는지 기기를 이용해 꼼꼼히 점검합니다.

점검관리자

"이쪽라인은 새로신설된 배관인데 체크를 해보니 감지가 되지 않네요."

50만평 규모의 이 사업장에서는 7만 곳에 달하는 위험지역을 하나씩 모두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소방대를 운영, 법정기준보다 많은 소방차를 보유하고, 초기 5분 내 진화가 가능하도록 비상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입니다.

이 사업장은 월 1회 이상 현업부서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사업장은 작년 공정안전관리 점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대사고는 사업주의 안전수칙미준수, 화학물질 관리 미흡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중대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사업장처럼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중대화학사고의 체계적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유해물질 누출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또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지금 규정은 한번 도급 인가를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인가를 3년 주기로 갱신하고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유해 위험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박종길 국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반드시 원청이 하청업자에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뭐가 위험한지를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하청업체가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령을 준수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무화하고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화학사고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3개 등급으로 분리해 등급별로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화학물질 사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보다 집중 관리하기 위해 작업환경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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