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재원 부회장의 자백과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의 진술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어젯밤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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