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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5월 30~31일 '사전투표'…신고 없이도 가능

다음달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는데요,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는 30일과 31일 사전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은 오는 30일과 31일, 사전투표로 미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데, 전국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스탠업> 김유영 기자/issamoi@korea.kr

기존 부재자 투표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했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어, 투표절차가 간소화 됐습니다.

투표소에 비치된 본인확인기에 신분증을 넣고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으면,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7장이 현장에서 바로 인쇄됩니다. 

거주지 관할 투표소가 아닌 경우,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으면, 거주지 관할 선관위로 보내집니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선거인통합명부로 전산화해 관리하는 시스템도 이번에 운영되는데, 중복투표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터뷰> 김수연 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 통합선거인명부가 등록된 국가통신망을 사용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풍경도 달라집니다.

기표소에 들어갈 때 유권자의 등이 보였던 기존과는 달리, 이번엔 기표소를 측면으로 설치해 보안을 높였고, 가림막도 없앨 예정입니다.

투표용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의 경우, 후보자를 정당이 추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후보자 이름을 가로로 길게 배열해서 후보자 순서가 정당 순서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표를 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은철 주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왼쪽 PIP)

" 2인 이상 후보자 란에 표기하거나, 자신의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는 경우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 거동이 힘들거나,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유권자는 우편으로 하는 거소투표도 가능합니다. 

투표 기간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장에게 우편 발송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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