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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최대 2천만원·연2.5%'

국민행복시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최대 2천만원·연2.5%'

등록일 : 2015.01.22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연 2.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융자제도를 크게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총 1,004억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 요건이 기존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1인당 융자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자율은 연 2.5%로 낮아져, 2,000만원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할 경우, 이자부담이 연간 25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화인터뷰>손병창 사무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말자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거나 편리하게 대폭 개선했습니다. 가장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대출금리를 3%에서 2.5%로 0.5% 인하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체불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의 융자신청도 쉬워집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5,241만원 이하로 자격 요건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1만2천명.

지난해 말 국회에 발의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융자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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