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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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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 설치

등록일 : 2015.02.05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수원 매교동 주택에서 발생한 토막살인사건, 피의자인 박춘봉은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강력범죄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흉악범죄는 지난 2011년 696명이던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체류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싱크> 정홍원 국무총리

(이번 대책은 비자·고용·치안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인 만큼, 법무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 재외공관의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해 관광등을 빙자한 불법체류 목적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단속도 1년 내내 실시됩니다.

특히, 살인사건이 발생한 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부산엔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해 불법체류자와 허위 초청자 등에 대한 단속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을 상대로하는 '출입조사권'도 신설됩니다.

처벌도 강화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국민불안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총인구 가운데 외국인 수가 20%가 넘거나 5천명 이상인 읍면동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재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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