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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개정…연구개발 자율성 확보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개정…연구개발 자율성 확보

등록일 : 2015.04.23

한미 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 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지난 1973년 발효된 현행협정이 42년 만에 우리나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0월 시작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이 넘는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 협정 가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 선진적. 호혜적 협력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 전담 대사

"새로운 협정이 이제 타결되어서 좁게는 우리 과학 산업계의 원자력 활동분야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또 넓게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도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관련해 우리측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특히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후시험과 전해환원 같은 연구 활동을 우리가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협정은 또 한국이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 할 경우, 양국 차관급이 참석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산 핵물질과 장비, 부품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건 별로 미국의 동의를 받던 기존 협정 내용을 개정해 미국 측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가서명에 이어 한 두달 후에 정식서명을 하고, 미국 의회 비준과 우리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쳐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인 내년 3월 이전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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