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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중 FTA' 피해산업지원에 1조원 기금 조성

KTV 930 (2015~2016년 제작)

'한·중 FTA' 피해산업지원에 1조원 기금 조성

등록일 : 2015.12.01

여야는 한중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향후 10년동안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한중 FTA 발효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어업 분야입니다.

여야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한중 FTA 발효로 손해를 입게 될 농어업 분야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학도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밭농업 직불금도 인상하기로 했는데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기타 밭작물에 대해 현행 헥타르 당 25만 원인 직불금을 오는 2020년까지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중 FTA 발효를 위해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를 마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치는데 2~3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한·중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한 뒤 발효 일자에 대한 의견을 맞추고 확정 서한을 교환하면 발효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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