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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원책은 임시조치…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해야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지원책은 임시조치…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해야

등록일 : 2016.02.05

앵커>
서울시 의회가 ,넉 달 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육대란의 위기는 일시적으로 넘겼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오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경기와 강원, 전북, 광주 등 네 곳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와 강원, 광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나서 2~3개월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 위기를 넘겼지만, 전북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시의회가 오늘 넉 달 치의 누리과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끝나면 학부모들은 또다시 보육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지원책은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은 법률에 근거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정 장관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 4조 원 전액을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했고,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법적 의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재량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에 포함되는 교육기관으로, 유아교육법의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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