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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앞둔 권선택 시장 16일 공개변론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최종심 앞둔 권선택 시장 16일 공개변론

등록일 : 2016.06.14

앵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 시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오는 16일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권 시장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해 최종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법률전문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를 앞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시민토론회, 기업 탐방 행사 등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럼 회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와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하고 적법한 기구가 아닌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심을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은 권시장이 포럼을 만들고 활동한 사실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오는 16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변론이란, 해당 재판과 관련한 사안과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국민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에서 선거가 중요한 만큼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공개변론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는데요.
쟁점은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 전에 만든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정치인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 하는 겁니다.
권 시장은 1,2심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만든 것이 아니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사실상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정치인의 결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며, 이곳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권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포럼은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에 해당되고, 포럼 회비도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모두 위반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사기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막아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 공직선거법의 가치와 정치인의 정치활동의 자유, 특히 단체 설립을 통한 결사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 앞서 정치학자와 헌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권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정하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특히 단체나 기구를 통한 정치인들의 사전선거운동 기준과 선거를 앞둔 정치 활동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오는 16일 K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기자 손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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