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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 생산업소 4천595곳 사육실태 전수조사"

KTV 830 (2016~2018년 제작)

"개 생산업소 4천595곳 사육실태 전수조사"

등록일 : 2016.06.15

앵커>
정부가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국의 '개 생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오는 9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됩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이천일 /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개 생산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두 이상 개를 사육 중인 생산업소 약 4,59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의 신고여부, 사육마리 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기간인 9월 16일까지는 미신고 업소나 신고업소 중에서 시설이나 인력기준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수기간 내에 파악된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동기간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6일까지 기간 내에 신고토록 유도하고, 미신고 시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상에 시설이나 인력, 신고를 한 업소라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시설이나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서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선 시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이 의거해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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