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일본과의 어업협상에서 어획 할당량과 조업 조건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은 30일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당분간 이 지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하여 다음 회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