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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액 자산가 임대주택 입주 제한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고액 자산가 임대주택 입주 제한 강화

등록일 : 2016.07.26

앵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에 최근 고액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입주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정비해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임대주택 입주자 중 외제차나 골프장 회원권 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1천119가구.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도 2천794가구로 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리가 허술하다고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도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자산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모든 지원자에게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구, 매입, 전세 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 5천900만 원을 넘어선 안 되고, 국민임대주택은 자산이 2억 1천900만 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7천500만 원, 사회초년생 1억 8천70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신설되고,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청약 1순위로 상향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기준도 일부 조정됩니다.
소득은 입주자격 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대기시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마이홈센터를 통해 전세 자금 대출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입주자가 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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