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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1대 신산업 R&D 투자 공제율 30% 인상
앵커>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공평과세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세법개정안은 둔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속에서 수출부진과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제 지원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SYNC>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또 우리 세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점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R&D세액공제를 모두 개편해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산업 시설에 투자할 때 10%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 세액공제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친화 고용과 투자 R&D 세제지원 대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조세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국내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합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우선 자금 여력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출자금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행사가격을 현재 연간 1억 원에서 3년간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고,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운기업의 톤세적용 포기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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