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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정청탁금지법 시행…'클린 대한민국' 시동

KTV 뉴스 (10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클린 대한민국' 시동

등록일 : 2016.09.28

앵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성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사회전반에 퍼진 부정·부패 관행을 끊고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지방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언론기관 등 4만여 곳과 400여 만명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부조 차원에서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했는데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선 부정청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이나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싱크>황교안 / 국무총리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시행초기부터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권익위에서는 법 시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30일부터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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