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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9차례 개헌…1987년 개헌 후 29년 흘러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9차례 개헌…1987년 개헌 후 29년 흘러

등록일 : 2016.10.24

앵커>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모두 9차례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난 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952년 7월 7일,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최초의 개헌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2년 뒤인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알려진 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대통령직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1960년 6월 제3차 개헌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도입이 핵심 내용으로 기본권 확대와 헌법재판소 설치 등 국민의 요구를 담은 개헌이었습니다.
싱크> 대한뉴스 (1960년)
"4월 민주혁명이 이뤄진 그날부터 51일 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갈망하던 내각책임제 개편안은 드디어 통과되어 제2공화국의 기반이 씩씩하게 마련됐습니다."
제4차 개헌은 같은 해 11월 3.15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한 개헌이 국회 주도로 이뤄집니다.
이후 대통령 중심제의 제5차 개헌에 이어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6차 개헌과 대통령 간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차개헌이 뒤를 이었습니다.
1980년 10월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바꾸는 8차 개헌이 실시됐습니다.
이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뒤 제9차 개헌안이 같은 해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됩니다.
싱크> 대한뉴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이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1% 의 높은 찬성률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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