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와 이메일, 방문을 통한 빚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와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3천여개 금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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